80대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말에 홀로 가게를 방문했다.
B씨는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를 위해 필요하다"며 A씨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B씨에게 정보를 건네고 몇 시간 뒤 다시 가게에 방문하기로 했다.
그 사이 B씨는 A씨의 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과 계좌 잔액을 빼돌린 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휴대폰 개통 때 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대면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는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기를 목적으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해 피해를 받더라도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항상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결코 노출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