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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건물 철거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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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건물 철거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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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빌딩 철거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10층짜리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옥상에서 철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졌다.
A씨는 이후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3시께 숨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원청사를 상대로도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곳으로 확인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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