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주식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임원진은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팔 수 없게 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와 의무보유 기간 및 대상자의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론 의무보유 대상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의무보유기간이 6개월인 자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4개월 더 의무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기존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지칭한다.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자발적 의무보유기간 연장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과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