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씨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 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씨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