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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마통'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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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이를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으로까지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한다. 신용판매와 카드대출도 기존 50%에서 40%로 일괄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상호저축은행과 여전사는 2023년, 상호금융은 2024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도 강화된다.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는데, 규제 형평 측면에서 앞으로는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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