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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외국인, 전체의 0.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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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외국인의 가입 비중 현황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1∼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처럼 현황을 밝힌 것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와대 청원을 제기한 34세 직장인 여성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적과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뒀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됐다. 하지만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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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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