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후에도 관리 및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후에도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예탁결제원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해 적절한 외부 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성과 평가의 전문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으로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