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차 정례회의를 열고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임직원 제재, 과태료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금융위는 스탠다다드자산운용의 일반 사모 집합 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의 전(前)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서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투자자문에 과태료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고,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탠다드자산운용, 아데나투자자문은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취소 조치에 따른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사후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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