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실제로 건설현장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설 연휴기간 공사중단과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첫 번째 법 적용사례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급성중독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첫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50.3%, 제조업 21.8%)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국민들의 관심이 안전에 쏠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은 설 연휴를 맞아 27일부터 공사현장을 1~2주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을 막고,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본사와 현장 모든 임직원들이 여느때보다 더 긴장하고 안전 보건 확보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각자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건설사들은 안전 담당 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했고,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도 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안전분야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법이 모호하고, 처벌수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강하다며 보다 유연한 법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의 최대액수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비해 훨씬 많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징역형도 강한 편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이 최우선이지만 법 적용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와 책임, 처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부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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