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된 요트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 형이 구형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이 물에 빠져 숨진 데 대해 요트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체격과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따개비 작업 도중 피해자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A씨는 옆에 서 있으면서 허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즉시 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A씨의 잘못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데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됐다.
선고 공판은 2월 16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