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지난해(2020년 귀속)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64만 원씩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가 늘어난 덕분인데 올해에도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환급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마다 챙겨야하고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 놓치지 말아야할 포인트를 세무 전문가인 예담세무회계 이영준 세무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헷갈리는 연말정산 총정리(1) [부터뷰]
https://youtu.be/dLL3EyLNADc● 중소기업 입사하면 90% 세액감면…이직해도 유효샤이니 : 2030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요?
이영준 : 이 규정은 예전부터있던 혜택이에요. 작년에 입사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고,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해요. 이 경우 중소기업 입사자로 총 세액에 대해 최대 9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한도는 150만 원을 면제 받아요. 다만 2016~2017년도 입사자는 70%로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2018년 이후 입사사는 90%까지 모두 5년간 감면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아요. 혹시 본인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연말정산 담당팀에 물어보면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공제를 놓친 분들은 지금부터 5년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기회가 또 남아있어요. 환급신고를 재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입사한 연도에 다닌 회사가 중소기업이었고 감면율이 적용된다면 세금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만 34세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40세 이전이라면 한번쯤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이직한 회사 정보로 다시 입력해야 하고, 남성인 경우 군 복무기간을 나이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래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샤이니 : 혹시 본인이 껄끄럽게 이직해서 회사를 다시 찾아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그 회사에 다시 가서 요청해야 하나요?
이영준 : 연말정산은 회사가 아닌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라 회사에 자료요청 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에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회사정보와 감면신청서를 추가해서 내면 돼요. 회사를 이직한 경우엔 별도 연락없이 자체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샤이니 : 사회 초년생 가운데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 꼭 해야해요?
이영준 :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 거주하는 집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액이 너무 많거나, 주택 가액이 높거나 또는 면적이 넓거나 전입신고 못했다면 받을 수 없어요. 전입신고를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해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걱정할 것 없어요. 홈택스에서 자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잘 기억해뒀다가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5% 늘면 추가 공제…올해 바뀐 항목샤이니 : 자, 작년에 했던 것들인데 헷갈리는 부분들 하나씩 복습을 해볼게요. 내가 부양가족이 있고, 돈을 많이 쓰면 환급 가능성 높아져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 올해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영준 : 작년엔 소비 진작 위해 일정기간 사용 공제율을 상향시켜줬어요. 올해는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새로운 혜택을 내놨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까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도서와 공연비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를 받죠. 여기서 추가로 올해 개정된 내용은 2021년 신용카드 총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105%를 사용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10%까지 추가 공제를 받는 겁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많이 문의 주시는데 단순하게 보면 체크카드가 높아요. 그런데 신용카드의 혜택을 무시하기 힘들죠. 포인트, 마일리지, 바우처 등등.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쓰더라도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는 사람마다 달라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를 쓰고 그 때 체크카드 빈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죠. 또 요즘 선불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혹은 제로페이 등이 있죠. 현금추적과 과소비 우려도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로페이 장려 위해 공제율 40%까지 높게 적용을 해줍니다.
● 맞벌이, 연말정산 대표적 실수는 `중복공제`샤이니 : 그러면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예요. 이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쓰기하면 환급 받기에 더 유리한가요?
이영준 : 보통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유리해요. 그런데 간혹 실수하는 경우를 보면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거나 세액공제와 소드공제 연관성을 놓치는 분들이예요. 맞벌이를 하고 자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받았다면 이를 부부가 각각 다 적용 받을 수는 없어요. 자녀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까지 한꺼번에 받아야 해요.
보편적으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데 자녀나 가족에 대한 것은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구조라는 걸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배우자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공제하는 실수를 줄이도록 하세요.
샤이니 : 자녀 교육비도 다 공제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용 내역에 따라 되고 안되고 구분을 해야 한다고요?
이영준 : 공제 받을 수 없는 것부터 이야기해드리면 자녀의 학원비 중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공제받지만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제받지만, 현장학습 차량비 공제 안 되어요. 중고등학교 교복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가지만 초등학교 교복은 해당없어요.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도 해당없는데, 본인의 대학원비데 대한 공제는 가능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보전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는 공제가 가능하겠지만 보전받은 만큼 급여가 올라가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 연금저축 가입은 신중히…해지하면 세금보다 더 토해냅니다 샤이니 : 연말정산을 더 받으려고 연금저축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영준 : 연말 정산에서 크게 손해를 본 사람들이 부랴부랴 가입하는 상품 중에 하나죠. IRP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일정기간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노후대비도 된다고 알려져 무작정 가입하기도 해요. 그런데 당장 세액공제는 받겠지만 사회초년생인 경우라면 급하게 자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연금저축 해지하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손해가 상당해요.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 다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와 이자도 부담해야 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운용해서 수익에 대한 이자도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해요.
잘못 해지하면 눈덩이처럼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고정수입이 얼마인지 고정지출을 따져서 여윳돈으로 하시는 편이 좋고, 사회초년생이라면 소액으로 꾸준히 가입하는 방법이 더 현명합니다.
샤이니 : 메모하기에 벅찰 정도로 많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제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이영준 :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급여를 기재하고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인적공제가 알아서 입력되고, 추가공제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3분기까지 카드 사용액 정보도 들어가 있어요. 아직 4분기 정보가 없지만 이를 추정해서 기재하면 본인의 환급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에 맞춰 소비, 재테크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