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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추가 지정…민간에 개방

금융위, 내달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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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비금융사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지금까지 정부 기관만 맡았지만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뢰성과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24∼25일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후에도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3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있다.

이들 기관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현재까지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35개사가 결합 데이터를 활용중이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으로 금융데이터 결합 기관이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가 실시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조사 결과 삼성SDS,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비씨카드, 나이스신용평가, KCB신용평가 등은행, 카드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10여개 업체가 참여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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