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ADVERTISEMENT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ADVERTISEMENT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