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유튜버이자 고교 3학년생인 양대림(18) 군 등 국민 950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군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자·미접종자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위헌적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헌재에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군과 채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헌재에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