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이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한다고 교도통신과 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도쿄전력이 올해 9월 심사를 신청하고 2023년 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제시한 일정에 비춰보면 심사 신청이 계획보다 3개월 늦어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정화 처리해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은 걸러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2023년 봄부터 해양 방류하겠다고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1㎞ 길이의 해저터널을 새로 만들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등의 설비 공사를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의 인가가 필요하다.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원전 인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비 증설 때 필요한 `사전 양해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지에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뿌리 깊어 어업 단체 등 현지 관계자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도쿄전력은 현지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은 뒤 본격적인 설비 공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NHK는 전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봄부터 실제 오염수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일본 원자력규제위 위원장은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 후 기자들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으로 삼은 2023년 봄 목표에 대해 "(목표 달성에)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서는 ▲ 실시 계획에 대한 원자력규제위 승인 ▲ 의견 수렴을 비롯해 관계자 대상 설명과 보상 대책 마련 ▲ 설비 공사 등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