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의 전 직원들이 절도 행각으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20대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쿠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 약 1억원 어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즉시 환불해주는데, 장씨는 이 과정에서 반품된 물품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타인의 아이디로 노트북 등을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환불을 받는 한편, 배송차에서 해당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가 4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상품 가격은 수백만원대 노트북을 포함해 모두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쿠팡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미리 준비한 트럭을 이용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휴대전화를 약 5억원에 되팔았고, 이 중 2억 5천여만원을 전셋집 마련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휴식공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이라고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