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에서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쇼핑 대행업을 하고 있는 A사.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 본사에 EU 소비자 정보를 이전해야 하지만 그 동안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소극적으로 영업해왔다.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관으로부터 현지 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최대 전세계 매출액 4%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EU 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별도 인증이나 절차 없이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EU는 한국시간 오후 6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채택(즉시 발효)됐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발표 직전, 우리나라 국무회의 격인 `집행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이번 결정을 채택했다.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회원국 시민들의 정보를 GDPR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LG와 SKT, 네이버 등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보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시간과 3천만~1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왔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EU회원국 시민들의 정보를 국내로 보내기 위해 쓴 비용만 1조 원 이상이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돼 기존 복잡한 절차를 면제받게 됐다.
여기에 이번 적정성 결정은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 협력 등 한-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기대한다.
앞서 지난 2019년 GDPR 적정성 결정을 받은 일본은 민간 데이터 이전에만 국한돼 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1월 한-EU 간 적정성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이후 핵심 요건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미충족으로 협의가 2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함에 따라 논의가 재개된 이후 약 2년 만에 협의를 마무리하게 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된 의지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이번 적정성 결정의 토대"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국제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분야의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 등 EU 외 국가들과의 적정성 결정 추진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