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7.18

  • 0.03
  • 0.00%
코스닥

862.73

  • 8.30
  • 0.97%
1/4

불법 좌회전 하던 승용차, 하필이면 경찰차 들이받아 입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좌회전 하던 승용차, 하필이면 경찰차 들이받아 입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5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방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들이 탄 스타렉스 관용차량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경찰 3명이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직원들은 교통 업무와 관련해 현장으로 나가던 길이었다"며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