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이다.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분양원가공개 항목에 `택지조성원가` 첫 포함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 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작년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와 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 공개
그 첫 시작으로 양 기관은 가장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2021년 9월)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시는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 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