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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퇴원...목사 부인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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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한 목사 부부 가운데 아내를 담당 구청이 고발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의 아내 B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A씨 부부를 공항에서 태워준 C씨가 밀접 접촉자에게서 제외되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일간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어졌다.

A씨 부부가 다니는 미추홀구 교회와 관련한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48명이고, 이 중 40명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60명 가운데 66.7%(40명)가 인천 지역 확진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 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됐다"며 "한국말이 서툴러 진술을 하지 않은 A씨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인천 모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5·6일 2차례 연속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서 지난 6일 퇴원했다.

일반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없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원한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A씨 부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와 마찬가지로 2차례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뒤 퇴원하도록 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델타 변이 감염자의 경우 PCR 검사 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퇴원하고 3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며 "오미크론 감염자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코로나19 초창기 때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부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 아들은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와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상당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9명을 치료하고 있는 인천 모 병원 관계자는 "9명 중 1명이 산소 치료를 받다가 회복됐다"며 "모두 큰 증상이 없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A씨 부부가 다닌 교회의 교인 등 접촉자 수백 명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나오는 관련 감염자는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이달 10일 오후 구청 운동장에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A씨 부부가 다닌 교회의 외국인 교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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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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