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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美 호텔 인수 소송 '최종 승소'…7천억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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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에 지급했던 계약금 5억8,000만달러와 소송비용 등을 합쳐 7,0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최종 승소함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계약금((5억8,200만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 거래 관련 지출과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지난해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2020년 4월2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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