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4.65

  • 27.72
  • 0.61%
코스닥

937.80

  • 6.26
  • 0.66%
1/4

IBK기업은행,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자 수수료 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자 수수료 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p(1억원 이하인 경우), 0.12%p(1억원 이상인 경우)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