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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가상자산 착오송금…"사전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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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가상자산 착오송금…"사전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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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착오송금 문제를 취재한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가상자산 착오송금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기자>
네,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2만 2천여 건의 착오송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코인 착오송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꼽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진행 화면이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분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코인을 전송할 주소를 입력해도 받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은행에서 송금할 때에는 계좌번호를 적으면 계좌주의 이름 등이 뜨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상자산은 전송이 완료되고 난 후에야 정상적으로 보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인 지갑의 주소가 복잡하다는 점도 착오송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앵커>
은행은 보통 계좌번호로 돼 있고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받는 사람 계좌명이 뜨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코인은 무슨 코드같은걸 입력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지갑의 주소는 42개의 숫자와 알파벳이 섞여있습니다. 은행계좌와 달리 한 눈에 보기에 맞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보통 지갑 주소를 복사·붙여넣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복사를 잘못 한다든지, 숫자 하나를 빼먹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선 코인을 전부 보내기 전에 소액을 미리 전송해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를 정찰병을 보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래소별로 송금 수수료는 다르지만 업비트를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한 번 옮기는데에 약 10만 원, 샌드박스는 약 2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보니 `맞게 썼겠지`하는 생각에 코인을 전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결국 착오송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주소를 확인, 또 확인해야 하고,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소액을 먼저 보내 정확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셔야 합니다.

<앵커>
송금 수수료가 저렇게 비싸요?

그런데 잘못 보낸 걸 거래소가 구제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까?

<기자>
거래소가 가상자산 착오송금을 복구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복구 가능한 오입금 건에 대해서는 복구를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거래소별로 복구 가능한 유형들은 각각 기술적, 운영 정책 등의 이유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무상으로 처리하는 등 가지각색인데요.

이 가운데 업비트는 오입금 사례 2만 2천여 건 중 복구가 가능한 약 93%의 오입금 건에 대해 복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93%면 그래도 많은 경우에 구제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7%는 못돌려받았다는 건데, 왜 못 돌려준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유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보면 잘못 송금한 주소가 다른 업비트 이용자 주소와 같거나, 다른 가상자산 주소와 같은 경우엔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클레이튼 기반의 토큰 주소로 입력할 경우 어렵고요. 업비트에서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의 복구도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복구가 어려운 유형의 착오송금 사례는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정수호 /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약관상 의무도 현실적으론 없는 것 같고, 민법상으로도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기술적 한계. 두 번째로는 거래소가 오입금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거래소 이용약관에 복구가 어렵다고 명시된 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복구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착오송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최화인 /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 오입금에 관련해서 충분히 이용자가 그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으면 거래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도록 접근을 해주는 게 맞겠죠.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들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내용들이 개정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겠죠. ]

<앵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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