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 7월 15일 1차 제재심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린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종 제재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차기 제재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지만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기관 및 임직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이 논의됐지만 금감원 검사국과 하나은행 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제재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까지 라임펀드(871억원)을 비롯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이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추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선 제재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 등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새로 발견된 과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추가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