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손실보상 제외업종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대출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대출 지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