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사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