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9.73

  • 5.27
  • 0.21%
코스닥

697.78

  • 4.05
  • 0.58%
1/4

치킨 먹고 직원 12시간 폭행…응급구조단장 항소심도 '중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직원을 12시간 넘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인 그는 지난해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폭행 중에 A씨는 배가 고프다며 직원이 보는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