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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이사회, 문제 발생 시 임직원 징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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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불거진 `내부통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이 관련 기준을 강화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 이사회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시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9월 은행연합회와 5개 다른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발전방안에 담겼던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이 은행권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먼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사회의 역할은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의결`로 규정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이 명시됐다.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 공시 의무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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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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