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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짬짜미' 아스콘 조합에 43억 원 과징금

입찰 전 투찰 물량·가격 등 합의
입찰 불참했으나 합의 주도한 조합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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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17년·2018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대전, 세종, 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스콘은 도로포장 공사 등에 사용하는 건설 자재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 등 4개 조합이 당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입찰은 각각 2개 종류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본조합과 3개 조합이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누기 위해 합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2018도 입찰에서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로 투찰을 결정했다. 입찰 공고는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20% 물량은 중소기업자 외 경쟁입찰로 분리 발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전체 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 결정을 주도했다.

그 결과 2017년·2018년 입찰에서 이들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받았다.
조합별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의 `입찰 담합`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조합원에게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총 42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본조합과 3개 조합 모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한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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