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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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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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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은 가계 대출의 경우 크게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상황에 해당한다.


우선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다. 무직 상태에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도 해당한다.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대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된다.

대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에 들어간다.

금융사는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있을 시 신청서 및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자료 등을 요구하게 된다.

다만, 금융사가 대출자의 금리 인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대출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 결과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출자와 대출 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최초대출 약정 시 특약 형태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금리 인하 시에는 대출 조건 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심사 결과 통보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금융 이외의 은행 등의 금융권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고 신청 요건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지도한 내용과 비슷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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