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 폭탄’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 원이다. 이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효됐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전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