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문제로 5년간 지연되고 있던 서울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의 수정가결에 따라 봉천 제4-1-3 구역에는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최고 28층으로 임대주택 174세대 포함 921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돼 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사업구역과 인접해 있는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구암초등학교와 소공원의 일조권 보장을 위해 소공원의 위치를 구암초등학교 앞쪽으로 옮기고, 공원과 인접한 동의 층수도 하향 조정됐다.
소공원 하부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현대시장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위치를 이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지 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공공청사와 사회복지 시설도 접근성과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가 조정됐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동선과 차량 진입로 등의 정비 계획이 함께 검토됐으며, 지역의 우수한 자연 지형을 활용해 도시 경관과 조화로운 단지 경관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