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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무죄' 선고에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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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무죄` 선고에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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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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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일 김씨의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무죄를 내리고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 씨에게는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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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당시 "도박장 개설 전 김씨는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는 김씨와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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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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