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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 총기사고' 알렉 볼드윈,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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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 총기사고` 알렉 볼드윈,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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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소품 총으로 촬영감독을 쏴 숨지게 한 할리우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영화 `러스트` 조명 책임자 서지 스벳노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볼드윈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볼드윈은 지난달 21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에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던 중 소품으로 건네받은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을 맞아 숨졌다.
스벳노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영화 제작자인 볼드윈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품 총을 건넸던 조감독 데이브 홀스, 소품용 무기류 책임자인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 등 24명을 무더기로 제소했다.
스벳노이는 기자회견에서 "소품 총에 실탄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며 볼드윈 등 제작진의 "부주의한 행동과 과실" 때문에 허친스가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며칠 전에도 총기류가 방치된 것을 목격했고 관리 소홀 문제를 제작진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스벳노이는 허친스와 친구 사이였다며 자신의 부탁으로 허친스가 `러스트` 촬영감독을 맡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변호인은 "허친스 사망 사건은 원고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라며 "원고는 허친스가 숨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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