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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가입 후 받은 의문의 USB…환불 요구하자 "299만 원"

"유망종목 권유하며 투자 종용…입금 후 연락 두절"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주의보'…전년비 2배↑
상반기 피해액 접수만 23억 원…절반이 40·50대
"고수익 제시에 충동 계약 주의…정보 맹신도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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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지난해 9월 A씨는 B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35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 지난 3월 B사 담당자가 유망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A씨가 망설이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A씨는 직원 권유대로 5,600만 원을 입금했지만 확인해 보니 설명과는 다른 종목이었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요구했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2
C씨는 D사의 주식리딩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계약 당시 언급이 없었던 USB가 택배로 배송이 되었으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C씨는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았다. 계약 후 2개월 지난 뒤 C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D사는 "계약서상 금액 300만 원 중 299만 원이 프로그램(USB) 비용"이라며 환불 금액이 없다고 했다.
소비자원, 주식리딩방 피해주의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 문제시된다. 실제로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증가했고, 서울시민 피해 접수도 2.3배(269건→606건) 늘었다. 서울시 접수 60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방식은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면 방식이었다.

분쟁 사례로는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 해지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 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시기 투자 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 분석한 결과, 총 피해액은 24억 2,300만 원이었고, 1인당 평균 계약액은 약 512만 원이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 평균인 330만 원보다 약 1.5배 많은 금액이다.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36.8%(172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30.6%(143건), `200만 원 이하` 14.5%(68건) 등 순이었다.
(계약 금액별 피해 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연말까지 민원이 잦은 사업자에 집중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한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되, 점검 기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하고 환급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인 계약을 자제하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을 포함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계약 해지는 즉시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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