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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개 주 "코로나 백신 의무화는 위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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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이끄는 11개 주는 백신 의무화 조치가 반헌법적이고 연방 조달법에 위배된다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아칸소, 알래스카, 미주리, 아이오와,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10개 주는 미주리 동부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냈고, 텍사스주도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킴 레이놀드 아이오와 주지사는 트위터에서 "백신 의무화는 권한 남용이다. 우리는 여기에 맞설 것"이라며 "백신 의무화는 구인난과 공급망 부족을 더욱 악화시켜 우리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의무화 적용을 면제해 달라는 메인 주의 의료 종사자 9명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통상 종교적 권리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에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법원은 앞서 뉴욕의 공립 학교 교직원, 인디애나 주립대 학생 등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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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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