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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홍콩사무소 폐쇄…홍콩보안법 위협 [K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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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The Guardian]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40여년 운영해오던 홍콩사무소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지난 40년 이상 홍콩에서 두 곳의 사무소를 운영해 오던 앰네스티의 홍콩사무소는 이번 달 말일, 그리고 지역 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철수할 계획이며 두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이사회 안훌라 MS 바이스(Anjhula Mya Singh Bais) 의장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인해 위협 발생으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인권단체가 정부의 심각한 감시와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홍콩사무소 폐쇄 배경을 알렸다.
바이스 의장은 "홍콩은 오랜 기간 국제 시민사회 단체의 이상적인 지역 본부"라고 말하며, 하지만 "최근 인권단체와 노조를 겨냥한 움직임은 홍콩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하겠다는 당국의 캠페인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활동이 홍콩에서 범죄가 되는지 아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반대파라고 인지된 자들을 급습해 체포하고 기소하는 패턴은 당국이 지목한 자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미국 비정부기구(NGO)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앞서 7월 말 중국 정부가 이 단체의 지도부를 제재한 이후 홍콩에서 철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주요 민주진영 인사를 포함한 15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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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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