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틀째…오후 4시전 신청시 당일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틀째…오후 4시전 신청시 당일 지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8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전날부터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는 전날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짝수인 31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콜센터(☎1533-3300),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