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손실보상금 총지급액 2.4조로 확정…상한액 지급대상 330곳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 : 강성천 중기부 차관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는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대해 2.4조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기초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7만개,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3만개이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4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편성된 예산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로 지난 7월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를 고려해 확대됐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행정자료에 기초해 산정한 신속 보상 대상자는 62만개사, 1.8조원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과 카페가 45만개사(73.6%)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개사(8.5%), 학원 3.2만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62만개사)의 49.2%,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20.3만개사로 집계됐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로 나타났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