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디젤게이트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포르쉐와 함께 조치를 받는 또 다른 자동차업체는 한국닛산으로 국내 인지도 등을 살펴보면 포르쉐의 처벌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한국닛산은 1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포르쉐는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닛산 2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으며, 포르쉐 2개사의 유로-5 및 유로-6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으로 배출됐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의 가동률을 높이고,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유로-5 및 유로-6 기준 차량에 적용됐는데 SCR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상승시킬 목적으로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 EGR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1,180초 주행)에는 EGR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이 방식이 작동되지 않아 EGR 가동률이 인증시험 조건 대비 30∼40% 정도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본다.
다만, 동 제어로직이 장착된 차량은 EGR과 SCR이 함께 장착돼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도 NOx가 과다 배출되지는 않았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인 주행환경 예를 들어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km/h 이상의 속도로 1000km 이상 주행시 일시적으로 요소수 분사량을 저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로-6 기준 차량에 적용됐다.
다만, 해당 차량은 NEDC 기본 조건 및 NEDC 4회 반복시험에서도 NOx가 실내 인증기준 이내로 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