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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임박…15% 인하 시 휘발유 1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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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동시 진행되는 만큼 7%와 10% 카드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향후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법상 최고한도인 30%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15%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전례에서 벗어나 20%를 선택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천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천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적용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는 곧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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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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