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던 50대가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밤 울산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면허였던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 상태로 2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모두 7차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