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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긴급구조 상황에도 위치 정보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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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단말기별 GPS, Wi-fi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 현황
최근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위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알뜰폰의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R&D를 진행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사 겸 OS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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