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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수도권 최대 8명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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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수도권 최대 8명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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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수도권 최대 8명 모임, 비수도권 10명
독서실·영화관 자정까지 영업 가능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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