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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캐스퍼' 취득세 안낸다…"시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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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들은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취득세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캐스퍼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광주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동차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빨리 완공되고 캐스퍼가 생산돼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이 성원·뒷받침해줘서 가능했다"며 "시에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고, 차를 사는데 혜택이 없냐고 묻는 시민들도 많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캐스퍼의 가격이 1천385만∼2천1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민은 차량 사양에 따라 1천250만원을 넘는 액수의 4%인 5만4천∼35만2천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차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금액도 65만원 한도로 확대할 것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감면액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 소비자가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전 구매자에게도 소급 지원하며 시의회와 협의도 마쳤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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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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