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한국서부발전 임원 A는 코로나 재택 근무 기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며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등 총 100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고, 월요일에는 오후에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조기 퇴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사례 2. 한국서부발전 임원 B는 자택인 서울에서 회사까지 편도 2시간 거리를 금요일 퇴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임원 C 또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경기도에 위치한 자택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해 퇴근한 것을 인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한국서부발전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적발했다.
서부발전 직원들은 출장 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를 수령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신청해 수령했다.
부당수령 건수는 모두 407건이었으며, 수령 금액은 총 770만5천 원이었다.
특히 부당 일비수령 내역이 적발된 곳은 서부발전 내 34곳의 부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기간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를 해 놓고 일당 2만 원의 식비는 따로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대상 기간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출장내역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식비는 55건(85만8천 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측은 "임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내역에 대한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출장여비, 허위출장 등이 서부발전 임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인 부조리임이 밝혀졌다"며 "철저한 감사로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조직 내 만연한 비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