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51)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제기된 박씨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86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도 약 30억원 늘렸다.
박씨는 앞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자신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