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중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중 재택치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 가운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그간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을 한층 넓혀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의식 장애나 호흡곤란, 조절이 어려운 발열·당뇨·정신질환자, 투석 필요 환자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앱 활용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지며, 이 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기존에 재택 치료에는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전화 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를 추가 지급하고, 협력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경우에는 환자 관리료로 하루당 8만860원의 묶음 수가를 적용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자체에서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치료 협력 의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이송 수단을 마련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전담병원 외에도 단기진료센터·전용생활치료센터 등의 진료 체계도 구축한다.
격리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가 격리 체계를 활용해 자택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환자 본인이 재택 치료 종료 후 3일 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한다.
재택치료 절차의 골자는 시도 병상배정팀이 환자의 증상·질환·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정해 보건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재택치료는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로 나뉘는데,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지자체 신설 재택치료관리팀이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주관한다.
재택치료관리팀 내 격리관리반은 대상자의 자택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될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시설 격리가 이뤄진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와 시도 병상배정팀이 이송 수단을 확보해 사전에 지정된 이송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이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격리 해제를 통보한다.
이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택치료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중이며,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1천517명에서 이날 기준 3천328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이 3천231명(서울 2천230명·경기 847명·인천 154명)으로 97.1%를 차지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 하루에만 400명 이상 늘었다.
전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441명이며, 수도권이 430명(서울 259명·경기 160명·인천 11명), 비수도권이 11명(강원 5명·전북 3명·충청 2명·부산 1명)이다. 이날까지 누적 재택치료자는 9천347명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