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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7곳 "중대재해법 준비할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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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7곳 "중대재해법 준비할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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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전체 응답 기업 66.5%는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41.7%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이라고 꼽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이 뒤를 이었다.
    법 시행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과,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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