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14.59

  • 521.05
  • 10.23%
코스닥

1,134.57

  • 156.13
  • 15.96%
1/2

"10월부터 베트남교민 한국 방문때 격리 면제" [KVINA]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베트남교민 한국 방문때 격리 면제" [KVINA]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 : VNA]

    10월부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베트남 교민을 포함한 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자들의 한국 방문 시 `격리면제`를 위한 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해외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라고 정의했다.
    이어, 베트남 교민들의 경우 한국 방문 시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후 발급받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지참해야 하고,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베트남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 WHO에서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